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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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아...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 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 남게 됐다.

사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기소됐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다.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다.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 봐라.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것.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지분 약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을 배당받고 약 7%의 지분을 가진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는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와 그렇게 했다면 성남시가 입은 손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언 기반으로 물증 없이 기소”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사항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된 것을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야권 지지지층이 결집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었을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2561억원을 추가로 공공환수했음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정진상 실장 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위기에 놓인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 조작 수사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정진상 실장은 구속 중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실장은 2013∼2014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추가 확인된 금액이다. 유 전 본부장이 남욱(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변호사)씨 등에게서 받은 3억5200만원의 일부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2019년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에게서 공사 사업에 있어 편의 청탁으로 3천만원, 2020년엔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추진한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상 실장 사표 수리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에 있어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가 준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것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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