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방지법’ 뒷북 발의, 민간 이윤율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화천대유 방지법’ 뒷북 발의, 민간 이윤율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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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주)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29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헌승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자들이 벌인 부동산 카르텔 사건이다”라며 “권력자들이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개발 방식을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주거나 방조한 정치권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특별검사를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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