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통일경제뉴스 윤리강령

통일경제뉴스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제반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한다.

통일경제뉴스는 정론직필(正論直筆), 불편부당(不偏不黨)을 사시(社是)로 편집권의 독립, 언론 윤리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한다.

이는 독자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할 사명감과 독자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ㆍ보도권을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통일경제뉴스 전 임·직원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남북통일의 지향과 통일경제의 확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문자산의 보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인류공영의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공감한다.

통일경제뉴스 전 임·직원은 이같이 막중한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투철한 신문윤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다짐한다.


■ 통일경제뉴스 실천요강

통일경제뉴스 전 임·직원은 ‘통일경제뉴스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실천요강을 마련,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자율규제의 지침으로 삼는다.

  1. 언론자유 수호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남북통일의 지향과 통일경제의 확대
    우리는 민족의 최대 염원인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남북협력과 경제활동의 증진, 이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 확대, 기업간 경협의 촉진, 남북간의 관광, 여행, 레저,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통한 남북한 신뢰성 제고와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데 앞장선다.
  3. 편집ㆍ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1) 우리는 공정보도를 제1의 사명으로 삼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선거보도의 객관성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며, 정파를 초월해 항상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4)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6)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7)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9)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1)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독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 신속하게 이를 바로 잡는다.
    12) 우리는 지역ㆍ계층ㆍ종교ㆍ정치ㆍ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부당한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4)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5. 광고 및 판매 활동의 제한
    1) 우리는 회사의 뉴스 생산물과 신문구독, 광고를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 및 제작과 연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뉴스구독 및 광고수주, 회사의 출판물 판매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영업활동을 한다.
  6. 징계
    우리는 이상의 실천요강을 어길시 통일경제뉴스 사규에 정한 징계와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이를 감수한다.

2019.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