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기현 등 검찰 고발..“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측, 김기현 등 검찰 고발..“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 측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19일 “‘열린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3인방’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7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 3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Task Force)’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A씨라는데, A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서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 세트”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주)와 이재명 후보 간 특수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음을 밝히며 “천화동인 1~7호 법인에 이상한 이름이 나온다. 이 지사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장기표 전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업체의 계열사인 천화동인1호(주)라는 회사에 이 지사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19일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광주MBC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진실은 하나다. 법률적 책임에 더해 대장동 모델이 앞으로도 장려돼야 할 모범사례인지 '공정'의 평가도 함께 받자”며 “이 후보의 '억지'가 국민의 '상식' 앞에 사과하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추적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