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온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사망했다.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ㆍ현직 직원이 사망한 것은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문기 개발1처장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들은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김 처장을 발견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검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김 처장의 시신이 발견된 사무실을 수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2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것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22일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해 “부서장도 위의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며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