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는 끝나지만, 2월 임시회 일정 논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ㆍ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별검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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