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추가소환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또 가겠다”
이재명, 검찰 추가소환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또 가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31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조사는 받을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보복임을 강조한 것.

이재명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에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라. 이것이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일부러 그런 것들을 또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라.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석 일자에 대해선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의 소환 조사에 대해선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지 말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했던 것처럼 빨리 조사를 하고 끝내자’라고 했더니 수사 검사도 저녁을 안 먹고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남은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 ‘말해 줄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러더니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없을 때 담당 입회 변호사와 대화를 했는데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예정 조사 시간이 얼마 정도다’ 대개 알려준다“며 ”그런데 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선 저에게도 남은 신문 분량, 소요 시간,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추가 소환에 목표를 두고 사실 제가 충분히 신문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것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소환을 할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 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하려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5503억원을 공적으로 환수했다“며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땅값이 예측치보다 더 오를지, 예측치보다 더 나빠질지 어떻게 아냐?”라며 “만약에 비율로 약정을 했다가 예측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왜 고정액으로 안 했냐?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