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측 “정당한 영장이라면 압수수색 협조..핵심은 대장동 대출 봐주기 수사 여부”
뉴스타파 측 “정당한 영장이라면 압수수색 협조..핵심은 대장동 대출 봐주기 수사 여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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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 측이 정당한 영장이라면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타파 심인보(사진) 총괄 에디터는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면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영장이라면, 저희가 변호사 입회하에선 당연히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인보 총괄 에디터는 “의심, 개연성, 심증만으로 한 언론사를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지금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오히려 국가기관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보도에 우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비판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인보 에디터는 “지금 정도의 언론탄압은 그 유례를 찾으려면 전두환 정부 정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금전 거래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오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6일 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8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가 아니고 대장동 대출 관련된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는지이다”라며 “2011년에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혐의로 2015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월∼2011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2과 과장을 겸임했다.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녹음파일이 만들어졌던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지 전혀 알 수 없던 때였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 인터뷰라는 의심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 (뉴스타파와 같은) 유사 언론은 이제 정비를 해야 한다”며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금까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가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MBC 등 지상파, 종합편성채널‧보도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업자)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17조제1항은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7일 “서울시 등록(2013년 8월)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그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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