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의원 검찰에 고발
이재명 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의원 검찰에 고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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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왼쪽)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왼쪽)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열린캠프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다”라며 “열린캠프는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27일 오전 9시 해당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곽상도 의원)은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선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 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뇌물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피고발인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대리 직책으로 월급 250만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며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라며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의 월급을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특별검사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곽 의원님도 아드님과 함께 특검 조사에 당당히 응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에서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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