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에 정의당 '걸림돌' 되나
[기획]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에 정의당 '걸림돌' 되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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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움 절실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정의당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정의당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지만 정의당이 걸림돌로 작용해 속을 태우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조사부터 기다려보자고 뜸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특검까지 열어 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며 “그러나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의당도 국민 다수의 뜻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사업 전반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시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특별검사 양당이 추천하면 검찰의 의도적 무능 되풀이”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이다.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다”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3당 특검 추천에 대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며 “정의당은 진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해야 순수성이 더 확인되지 않겠나? ‘철저하게 중립적, 독립적 특검을 여야 합의해서 하자. 비교섭 의견도 당연히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큰 생각이지 않나 싶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라면 ‘의혹을 모두 다 제대로 파헤쳐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국민께 입증하자’ 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 인해 촉발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떼 놓고 갈 수 있겠느냐? '독립적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자'고 얘기하는 게 정의당다운 모습이다”라고 일침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어떤 사건은 특검을 하고, 어떤 사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인가?”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 분노도 크지만 김 여사가 소환 한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봐주기, 편파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높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성역 없고, 제한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께 진상을 밝히자’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마땅한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측과의 특검 추진 관련 협의에 대해선 "수시로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다“며 ”농성도 하고 계시니 지나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모두 도입하기 위해선 정의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총 299석 중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라며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3선)이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회해 두 특검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180석 이상 필요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2항은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고, 제3항은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제4항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고, 제5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제6항은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6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최된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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