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기소..변호인 “검찰의 상상 사실과 달라”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기소..변호인 “검찰의 상상 사실과 달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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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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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은 22일 곽상도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주식회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건설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명목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2021년 4월 말에 50억원(세금 제외하면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5천만원은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때 받은 변호사 수임료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 등을 근거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천대유의 자금을 위와 같이 뇌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 방식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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