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정치생명 "끝"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정치생명 "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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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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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8조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올해 3월 9일 실시됐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김문기 처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 “이재명 대표,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검찰에 보낸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09년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침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음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제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 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

◆이재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제250조의 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취임할 수 없다.

현행 국회법 제136조제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발언 사실이 있지만 공표가 아니거나 의견·입장표명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한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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