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영개발 수사 공개 의뢰”..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대장동 공영개발 수사 공개 의뢰”..법적 대응 예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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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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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했다. 대장동개발사업에 대해선 화천대유자산관리(주)가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의 1%(출자금 4999만5천원) 지분율로 2018∼2020년 577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 등으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이재명 지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하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뿐만은 아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이를 무고한 죄,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질 수많은 억측과 정략적 공격, 정보의 의도적 노출과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대장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하기로 돼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다”며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며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 부담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당시 추가부담 압박에 대해 ‘공산당’식이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다.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볼 목적이었다면, 사업자에게 '공산당' 소리 들어 가며 추가로 920억원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며 “즉,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니라면 밝히라고 한다.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열린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응모하는 업체는 사전에 공모주체와 많은 질의와 협의를 하고, 공모주체는 대략 어떤 내용으로 응모할지 파악이 된다”며 “심사항목이 공모지침서에 다 나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 신속하게 심사를 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오히려 심사위원, 공무원이나 관계자에 대한 로비나 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수 대변인은 “민간사업자가 최근 3년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성남시장직을 그만둔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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