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에 구멍” 2018년 이후 4728명 지명수배 해제
“사법체계에 구멍” 2018년 이후 4728명 지명수배 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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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2명 포함 공소시효 만료로...송재호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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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살인 12명을 포함해 4700명이 넘는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송재호 의원실 제공
사진: 송재호 의원실 제공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총 4만7144명이다.

경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A급 지명수배자’를 내리고 있다.

사진: 송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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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소시효 만료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사람은 4728명이다. 사기·횡령이 30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1명, 살인도 12명이었다.

사진: 송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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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2007년 12월 21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해당 개정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7월 31일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됐지만 이 조항은 이 조항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살인죄 중에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

공소시효 만료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살인범 12명은 지난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로 추정된다.

송재호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심받는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명수배가 해제된 건이 5년 동안 4728명에 달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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