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19일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목적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