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연달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저녁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게 하고, 대신 지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와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에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어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은 참석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이광래는 위 식사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이용빈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의원이 결제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회식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회식에서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9일 윤석열 후보와 전직 검사 A씨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의 주요 요지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돼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조우형이 2015년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이 들어가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체적 진실의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육하원칙 특별검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윤석열 후보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작전용 조건 내걸기를 하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며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은 1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