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도시개발 민간이윤율 상한 대통령령 설정
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도시개발 민간이윤율 상한 대통령령 설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0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돼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도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취지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