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6일 소환..사법 리스크 현실화?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6일 소환..사법 리스크 현실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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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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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제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1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여러 번 소환하기 어려워 두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여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면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표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음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음을 주장하며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삼아 같은 달 27일 당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8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현재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2014년 6월, 2014년 7월~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지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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