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대장동 관련 첫 판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대장동 관련 첫 판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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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억7천만원 부정 수수 혐의 인정
사진: 김용 페이스북 캡처
사진: 김용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액수는 6억7천만원. 불법 정치자금이 6억원, 뇌물이 7천만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김용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올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다”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 받은 것 인정 

이어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전후였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8억4700만원 중 6억원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 중 1억4700만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욱 변호사가 되찾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6억원으로 인정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억9천만원 중 2013년 4월에 받은 7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014년 4월에 받은 1억원은 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나머지 2천만원은 유씨의 진술이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 고조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이권 개입을 위한 저의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6억원을 김씨에게 부정 기부했다”면서도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현행 형법 제129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렇게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는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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