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긴이윤율을 6%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 환수법, 이것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익률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진짜 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 국토교통위원회, 3선)이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2010년 7월∼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해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조사 및 환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Task Force)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