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4시간여 만인 3일 오후 9시쯤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장이 비교적 빨리 나온 것을 볼 때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은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주)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측에 특혜를 줌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다”며 혐의들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을 직접 확인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한 측근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개발 이익 지분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데,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지분을 매입하거나 증여받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됐고, 그중 별도 회사를 세워 투자받는 안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 회사가 바로 '유원홀딩스'라는 것.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돼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기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