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유동규 배임혐의 등 추가기소..김만배ㆍ남욱ㆍ정민용 구속영장
대장동 관련 유동규 배임혐의 등 추가기소..김만배ㆍ남욱ㆍ정민용 구속영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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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57) 씨(왼쪽)와 천화동인4호(주)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운데),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57) 씨(왼쪽)와 천화동인4호(주)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운데),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시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 조정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 ▲평당 1500만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게 책정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해 김만배 씨 등이 거액을 챙길 수 있게 해 줌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쯤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천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수표는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남욱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리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에게서 35억원을 받은 정 변호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발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추가 이익의 배당에 대해선 대략 공사 50.0001%, 민간사업자 6.9999%의 비율로 배당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변동 없이 투자분의 연 25%의 몫을 배당하면 족하다”며 “총매출 증가액 3849억원 중에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공사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는 473억원이다. 민간사업자 몫은 총 2246억원(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원+추가 배당액 473억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도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4039억원을 배당받았는데, 정당한 몫인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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