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4시 30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오전에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당사 8층까지 진입했으나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느라 영장 집행은 오후 2시를 넘겨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선별해 추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중앙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압수 물건은 없었다”며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형식상 6개지만 3개가 동일해서 실제 문서 파일은 4개를 가져갔다. 이 4개의 문서파일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상설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추천 명단이 있는 엑셀 파일이 검찰이 확보한 문서파일에 포함됐다”며 “(파일에) 이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출입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권력 집행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는, 즉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끝내 거부한 것은 검찰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