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신경전'
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신경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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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일 오라" vs 민주당 "당장 오늘 가겠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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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이재명(사진) 당대표의 소환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측은 "당장 오늘 오전이라도 가겠다"고 한 반면 검찰은 "내주 30일 오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 5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 대표의 내일 출석을 거부하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라며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떠한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다”라며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주요 내용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측은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해 500만 달러를 북에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9년 전반기는 ‘스마트팜 사업’에 관해 북측과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도 협의되지 않은 시점이다”라며 “경기도 사업비를 대신 지불했다면 그 이후에 도가 계속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북에 사업추진 타진, 제재 면제 승인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84억원이 있어 대북사업비를 대신 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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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고 얼마든지 기금을 추가확보할 수 있는데 불법이자 중범죄인 비용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에 앞서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가 올 1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는 비지니스 하려고 단둥(시)와 심양(선양시)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며 “저 역시도 회삿돈을 10원도 준 것이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줬다”며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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