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상가분양, 강원도의 대장동 되나
레고랜드 상가분양, 강원도의 대장동 되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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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허위 불법 분양 최근 개시...춘천시내 상권 초토화 예상"
 
레고랜드 전경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중도 선사유적지에 자리잡은 레고랜드의 상가분양이 고가로 이뤄지면서 강원도의 대장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4일 "대장동 범죄집단이 고수인가? 춘천 레고랜드 범죄집단이 고수인가?"라는 성명서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허위 불법 분양의 미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으로 407억원에 레고랜드 주변부지 67,600㎡(20,48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는 최근 서울에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소를 차려 놓고 평당 평균 분양가 5천만원에 상가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는 상가분양을 위한 부지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건축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내 여러 곳에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

범대위는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허가 완료전 분양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의 건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양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문의한 시민에게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며 “이미 경관심의가 끝났고, 사업계획과 필지분할, 부지활용계획 등이 모두 마쳐진 상태라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업체의 말대로라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미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글로벌 테마파크 운운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끼 상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상권과 상생 운운은 빚 좋은 개살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업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중도에는 1,400여개의 상가가 들어서게 된다. 춘천시 원도심내 상가가 700여개 남짓인 상황에서 중도에 들어서는 1,400개의 상가는 춘천시내 상권의 초토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업종을 제한할 안전장치도 없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범대위는 "이번 상가분양 계획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레고랜드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사유적을 깔아뭉개고 프라스틱 놀이시설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춘천시 소상공인들의 밥줄마저 끊으려 하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춘천시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에게 어떤 언질을 주었는지, 춘천시 상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업체의 말처럼 인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면서 "또한 사법당국은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분양에 나선 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촉구했다. 

지난 5월 18일 범대위가 밝힌 춘천 하중도 관광지개발사업의 레고랜드 주변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대해 중도개발공사는 5개항에 걸쳐 해명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범대위는 "중도개발공사의 해명은 명백하게 거짓이고 도민기만이다. 거짓이 아니라면 중도개발공사는 스스로 등기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면서 "중도개발공사는 민간회사라 부지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강원도는 왜 민간회사에 9년간이나 땅값을 다 받지도 않고 등기를 넘겨주는 특혜를 주었는지, 6개월 전에 이미 평당 408만원에 팔린 부지를 평당 64만원에 넘겨주었는지 말도 안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중도개발공사에 특혜 매각된 67,600㎡(20,480평)은 민간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소유 토지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부지중 일부인 중도동 430번지 등기부 등본에는 강원도 소유 일부가 2021년 6월 21일 매매되었으며 약 2개월 후인 8월 17일 중도개발공사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매각 부지중 강원도 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5월 18일 KBS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이미 2020년 12월에 ‘잭슨나인스마켓’에 매각되었다는 매매 계약서가 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내용대로라면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소유의 땅을 평당 408만원에 매각하고, 강원도는 6개월 후에 평당 64만원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범대위는 "중도개발공사는 배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하나의 필지에 이중 매매를 한 것을 자인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법, 등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역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중도개발공사가 민간회사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외관만 그럴뿐 사실상 강원도의 혈세을 지원한 공익법인이라고 반박한다. 범대위는 "이미 소각했어야 할 자사주 50억원을 빼면 60%이상의 지분을 강원도가 소유한 사실상 강원도 독립법인이고, 민간회사의 지분은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강원도가 출자기관이며 대표의 임명권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승인하였으며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 공익법인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중도 개발 부지의 공개매각 약속은 중도개발공사 이사회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국민에게 밝힌 내용으로 법적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거짓부터 사과해야할 사항이라고 범대위는 촉구했다.

범대위는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지난 수년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공사에 들어가며 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담당부서와 최문순 지사, 중도개발공사가 수년간 도의회를 기만하고 전 국민을 속여 왔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관계자들은 레고랜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춘천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였는데 왜 주변 부지를 매입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10년간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현혹하고 레고랜드만 완성되면 주변부지 매각도 순조로와 부채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밝힌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도민에게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토지매매 가격산정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매수 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라는 주장도 도민기만이다. 중도 상가 부지의 매매계약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인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다시 선정하도록 체결되었다"면서 "상가건립 인허가가 되었는데 평당 408만원이라는 매각금액은 지역의 부동산 업계나 개발업체 관계자들조차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중도개발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 특혜가 아니라는 말도 도민 정서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평당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평당 5천만원짜리 상가부지를 408만원에 감정평가한 법인이 정상인지, 이면에 어떤 짬짬이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는게 범대위의 입장이다.  

범대위는 또 부지의 특혜 수의매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설립 1개월도 안되고 자본금이 1억인 회사에 407억원의 수의 매각을 진행하고, 설립 1개월도 안된 대표가 동일한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에 429억원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범대위는 "지역의 부동산 업계와 상인들도 말도 안 되는 헐 값 이라고 하는 평당 400여만원의 특혜 수의 계약 이면에 어떤 불법과 이면 계약이 숨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해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고 지역을 초토화 시키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정규 범대위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입주한다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면서 "최문순 지사는 지난 10년간 도민을 기만하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임을 자각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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