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에 “노골적인 야당 파괴”
이재명,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에 “노골적인 야당 파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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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다”라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한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민생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며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권력은 순간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 FC 광고비’ 사건으로 야당 당수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며 “위기의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사하는 무도한 정권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폭압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으면 제3자 뇌물수수다”라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한다.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1일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돼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현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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