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뒷북행정...민간이익 제한 등 대장동 방지법 추진
당정의 뒷북행정...민간이익 제한 등 대장동 방지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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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이익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 추진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며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특정 소수의 불로소득 독점과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답답하게 막혀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저성장, 에너지 성장 등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민간이익 제한ㆍ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률안들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책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도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 이번 정기국회 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 시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도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5%p 내)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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