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론 '건국 이후 처음'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론 '건국 이후 처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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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넘는 배임·뇌물 혐의...죄질 나빠 중형 선고 예상” 주장...27일 국회 표결 처리여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월 10일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이광효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ㆍ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8월∼2023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택지 개발 수익과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모두 약 9600억원으로 판단했다.

■ 검찰, 성남시가 환수한 대장동 사업 수익 1830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의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으면 공사는 전체 이익 중 70%인 약 6725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하고 이후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공사의 기대 이익을 전체의 70% 수준으로 계산한 것 등이다.

검찰은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에서 공공 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아닌 대장동 사업에 쓰인 비용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배임 행위를 해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725억원에서 실제 이익인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으로 계산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5일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함의 혐의도 적용됐다.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처리여부 '관건'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 처리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26조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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