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1일 개의..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여야 벼랑 끝 대치
3월 임시국회 1일 개의..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여야 벼랑 끝 대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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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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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한다. 

국회는 24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2023년 2월 2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4회 국회(임시회)를 2023년 3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7조제1항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제2항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일 임시회 개의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했고, 복합위기에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기업 팔 비틀기, 노동자 때려잡기 뿐이다”라며 “대통령이 야당 죽이기와 노동조합 탄압에 쏟을 힘, 단 1%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쏟는다면,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부디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부터 챙길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남은 2월 임시회, 그리고 3월 임시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무 증거 없고 자신 있다면 판사 앞에서 판단 받아라”

하지만 국민의힘은 3월 1일 임시회 개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은 3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3월 1일에 (임시회 개의)한 날이 제헌국회 이외에 한 차례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다.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돼 ‘나는 무죄’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제1호는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며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현명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며 “지혜롭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쥐 잡듯 뒤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도 증거 하나 제시 못해” 

현행 국회법 제26조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2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주변을 쥐 잡듯 뒤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 놓고도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모욕적인 사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다"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정의당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 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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