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채택했으면 손실위험 공동부담도 해야 했을 것”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채택했으면 손실위험 공동부담도 해야 했을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2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불채택 이유에 대해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 내용과 어긋난다.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이 불가능하다. 상대는 손실위험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라며 “경기악화 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난다. 초과이익 공유 불응 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한 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민간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중 5503억원을 이재명이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진실이 명확해졌다. (대장동 사업) 당시에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모습이 마치 스스로 '양두구육'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 같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관리 책임자로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천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원주민 헐값보상 논란에 대해선 “저는 적정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땅값이 오른 것은 그 땅에 갑자기 황금이 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즉 성남시민이 맡긴 권한으로 인허가를 해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그 오른 부분을 가지는 것이 맞다. 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실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436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