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검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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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퇴직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재선)의 아들./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50억원 퇴직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재선)의 아들./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61)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주)에서 받은 50억원을 동결해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 씨가 공동모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곽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병채 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죄 등의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추징보전 명령을 해 피고인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 의원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19∼2020년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 올 초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병채 씨와 공모해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업재해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인사 문제만큼이라도 서둘러 국민들께 정직하게 자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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