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0분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남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줌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장치였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런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었지만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현금 5억원으로 말을 바꿨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