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ㆍ정영학 기소.."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
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ㆍ정영학 기소.."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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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수수건도 계속 수사"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제공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4호(주)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5호(주) 소유주인 정영학(53) 회계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22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며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부패범죄 등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52, 2021년 10월 21일 구속기소, 11월 1일 추가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기소 

그러면서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ㆍ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1/2)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시행이익 2352억원×1/2, 2020년 분양완료된 4개 블록)이다. 2021년 10월 말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행위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받고, 2020년 10월 말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21년 1월 말에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뇌물공여약속 및 뇌물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만배ㆍ남욱ㆍ정영학 자산 추징보전 청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2020년 1월~2021년 10월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허위 급여로 4억4350만원 및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5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업무상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받고, 2020년 9~12월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35억원을 공여하고, 이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2020년 9~12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뇌물로 35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특경법 위반(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을 근거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11월 3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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