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등 법안 발의
진성준,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등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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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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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사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이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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