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기각..“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기각..“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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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만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를 구속한 후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돈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116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 지급(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 12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이런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4일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뇌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에 대해선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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