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 토지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마련된 재원 주거 안정 등에 투자”
이낙연 “민간 토지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마련된 재원 주거 안정 등에 투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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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민간 토지개발 이익을 최대 50%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제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부담률이 인하돼 왔지만 앞으론 45~50%까지 인상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예비후보가 지난 7월 20일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 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고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 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민간 건설사는 공공부문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열린캠프 이경 대변인은 23일 “지금의 논란을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 박탈감을 주는 민간 이익 독점 제도를 없애겠다”며 “공영개발 이익 국민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은 2018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루어진 적이 있다. 당시 성남시민에게 5500억원을 환원했다고 선거공보에 공표한 부분에 대해, 이미 확정된 이익이 아닌데 특정 금액을 마치 환수한 것처럼 적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더구나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여러 차례 유세 과정에서 이 대장동 문제를 홍보했다.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보물에 넣으며 마이크로 떠드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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