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며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해 위성정당 창당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한기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저지르고도,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한번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범여 4+1 협의체’를 구성해 누더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수 정당들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물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괴물 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며 “법을 만들려면 역사를 조작하지 말고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사안을 심사·처리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안건은 여ㆍ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오는 2022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지체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