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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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정권이 헌정 파괴"...관련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22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해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달라.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 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제 진술서에 다 담았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검찰 진술서’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적 제거 위해 국가권력 사유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해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 성남시에 많은 손해를 끼침(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천화동인1호 수익 일부(428억원)에 이재명 대표의 숨겨진 지분 있음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민관 유착으로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서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2015년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투자자는 2561억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 우선 배당, 2016년 ▲대장동 사업 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고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킴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했음을 강조하며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는 몰라”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며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의 강제수용, 경쟁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대장동 일당은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됐다”며 “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 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주는 등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했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다.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고 관련 공무원과 부당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시장이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천화동인 1호와 무관하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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