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9월 6일)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반환해야 해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르면 현재 대선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기탁금은 3억원이다.
제5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제122조의2에 따르면 대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전액 보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선 후 반환ㆍ보전받은 돈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쳐 434억원이 넘는다.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6조에 따르면 위의 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추석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야당탄압에 나섰다. 이미 소명된 사안이고 서면조사로 충분한데도 취임 나흘 만에 야당 대표를 소환했다. 그 저의가 자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잡이하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반드시 민생 입법과 예산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인 책무다”라며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