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ㆍ官도시개발 민간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民ㆍ官도시개발 민간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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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시개발법 일부법률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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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 이익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6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다”며 “마지막까지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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