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부정”
국민의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부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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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위가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라며 “법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이미 수십 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이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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