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쌍특검에 거부권 행사..김건희·50억클럽 등
윤대통령, 쌍특검에 거부권 행사..김건희·50억클럽 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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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선용이거나 이재명 방탄 위한 것”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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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영향을 부당하게 미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것.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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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오늘(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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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라며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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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선 지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대통령은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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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다”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 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고, 이는 2023년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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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본건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여당과 협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면 진상규명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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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의 수호자이자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선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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