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추모공원 조성 등 의무화
이만희 의원,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추모공원 조성 등 의무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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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만희 의원실 제공
사진: 이만희 의원실 제공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사진)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다.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피해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의 건립을 시행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원인 등은 규명됐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이다”라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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