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망자 등 보상내역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망자 등 보상내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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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고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밤부터 유가족-전담공무원 1:1 매칭을 완료했고 현재 직원 308명을 파견해 24시간 동안 2교대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파견 전 철저한 응대 교육을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보고,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장례를 지방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역까지 직접 가서 소관 지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금과 장례비를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애도기간 중에 시민들이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3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광장을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과 별도로 30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특별시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현장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제3조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제1항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제1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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