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여야 대립 '정국 급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여야 대립 '정국 급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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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건국후 첫 사례'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16분에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16분에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를 실시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제113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참사 발생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 기다려 왔다”며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큼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한 명 지키고자 헌법을 불태운 오늘은 헌정사에서 영원히 야3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야3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 대통령 또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제134조제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며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당신 왜 그 일하지 않았냐?’하면서 몇 달을 비우는 일들을 민주당이 감행하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 앞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다수의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는지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8일 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해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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