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CCTV로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 파악하고도 신고·보고 안 해
용산구청, CCTV로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 파악하고도 신고·보고 안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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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범수 의원실 제공
사진: 서범수 의원실 제공

용산구청이 10월 29일 CCTV(폐쇄회로 TV, Closed-Circuit Television)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해밀턴 호텔 주변에는 5개소 1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용산구청은 실시간으로 해밀턴 호텔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인 'U-용산통합관제센터'는 이런 상황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만약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10월 29일 오후 8∼9시쯤이라도 현장 상황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인파 통제·관리 등을 하게 했으면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0월 29일 도심 집회는 오후 9시 이전에 대부분 끝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 및 재난 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인파가 해밀턴 호텔에 인접한 좁은 골목길로 밀려들어 발생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0월 29일 오후 10시 59분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힌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 용산구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경찰은 경찰청의 경찰청장실 등 3개소, 서울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실, 정보부장실, 경비부장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실 등 16개소, 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용산경찰서장실, 정보과장실과 경비과장실 등 7개소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U-용산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다.

소방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 7개소다.

서울교통공사는 본부와 이태원역 등 3개소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45대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472점, 컴퓨터 전자정보 1만2593점, CCTV 영상 15점 등 총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미 입건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시작으로 윤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도 소환해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며 “(10월 26일 작성된) 경찰청 자료를 제가 입수해 보니 ‘이태원에 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찰청 상황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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