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 법률안 발의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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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022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은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예시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는 것.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이다.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1월 7일 끝난다. 보고서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은 다음에 민주당과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개최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의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소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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