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은 '군중 유체화 현상'...특수본, 이임재ㆍ박희영 등 6명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원인은 '군중 유체화 현상'...특수본, 이임재ㆍ박희영 등 6명 구속 송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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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1㎡에 10.74명 밀집..동시다발적으로 넘어져 158명 사망" 발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당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당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출범했다.

수사 결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 형태로 돼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로 오가는 인파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다. 이 골목의 도로 폭은 평균 약 4m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3.199m로 나타나 이 골목에서 가장 좁았다.

세계음식거리 도로 경사도는 0.2∼2.257도이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최저 6.575도였다.

이태원 참사가 최초로 발생한 현장인 A 주점 일대는 경사도가 8.847∼11.197도나 됐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선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승차 인원(2129명)보다 약 4배 많은 8068명이 하차하기 시작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당 약 1만명씩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 골목의 군중 밀도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당 7.72∼8.39명에서 5분 후 ㎡당 8.06∼9.4명, 오후 10시 25분께는 ㎡당 9.07∼10.74명까지 늘었다.

세계음식거리의 군중 밀도는 참사 당일 오후 9시 1분께 ㎡당 9.74∼12.09명이었고 오후 10시 16분께 ㎡당 6.04∼8.06명, 오후 10시 26분께 ㎡당 8.06∼9.4명이었다.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특수본은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했다”며 “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전도가 발생한 이후 약 15초간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 25분까지 지속돼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였다.

군중 유체화 현상은 사람들이 밀착해 각각 독립적인 입자가 아닌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이고 복강내출혈, 재관류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깔린 사람의 하복부 이하가 강하게 압박된 상태로 장시간 있었다면 복강내출혈로 사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눌렸을 때 갑자기 몸을 빼 내면 호흡이 가능해도 체내의 독성물질이 심장을 공격해 수일 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것이 재관류증후군이다.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특수본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참사를 막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수본은 이임재(52)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58)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62) 서울특별시장, 윤희근(54)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사진: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제공

이에 대해 특수본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논평을 발표해 “특수본은 처음부터 행안부 장관, 경찰청, 서울시를 법리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들 기관들이 2017-2021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대비를 해 왔음에도 2022년에만 인파 운집을 예견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점은 일반 시민들도 예견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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