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찰개혁 성패의 분수령 될 것
[기자의 눈]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찰개혁 성패의 분수령 될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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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0월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참사의 원인이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은 평생 동안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고통과 슬픔, 분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바로 경찰의 염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나아가 ‘검찰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경찰이다.

일제 시대 많은 친일경찰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하고 죽였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파를 처벌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 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던 친일 경찰들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고 결국 친일파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형사소송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었던 1954년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100년 뒤(2054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제196조제1항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고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했고 이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1일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속됐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했고 이 과정에서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과거 죄악을 대부분의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 40대 이하인 사람들도 영화 ‘1987’ 등을 통해 똑똑히 알고 있다. 이것이 올 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당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올 4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은 38.2%, ‘반대’는 52.1%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경찰은 신뢰를 잃고 있다. 현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검찰 수사권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윗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나 책임을 유족들이 만족할 만큼 잘 규명한다면 잃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이전처럼 검사가 무제한으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지휘권도 검사가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 정권의 ‘검수완박법 개정’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이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한 20대 여성의 친언니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이나 경제위기 같은 이런 사회 이슈 속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국민 분들께 너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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