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거부 시 탄핵 소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거부 시 탄핵 소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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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1월 7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3선)은 30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제7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갈 것이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성동구청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모든 정권은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현행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일(10월 29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제7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 등을 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경찰 수사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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